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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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무죄 판단이 나오자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을 아들과 함께 다시 기소했는데, 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으로 받은 것처럼 꾸며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이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씨가 받은 돈을 알선 대가라 보기 어렵고,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혔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병채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 부자와 함께 재판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에게 800여만원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기부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수사에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사이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받았던 돈과 저는 무관하다는 게 2차에 걸친 재판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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