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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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사법부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을 통해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사법부 수뇌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를 약 90개로 세분화해 판단한 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일부 재판에 개입해 사법행정권자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 2개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 개입을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인 ‘직무권한’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개입해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했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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