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원’ 대신 ‘BTC’ 입력
1인당 1960억 원…일부 매도 시세↓
빗썸 사과문 올리고 “99.7%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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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진행 중 이용자 수백 명에게 1인당 2000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약 98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960억원 상당의 돈을 받은 셈이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빗썸이 이용자들에게 1인당 약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각각 1%, 3%, 96% 확률로 당첨자를 뽑아 1인당 2000~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첨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운영진이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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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벤트를 통해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팔아 실제 인출한 금액은 약 3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사태를 인지하고 회수를 시도했지만 이미 일부 사용자는 즉시 시장가로 매도하면서 수억 원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코인 거래소보다 10% 이상 낮은 8100만원 선까지 내려왔다. 빗썸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즉시 인지했으며 관련 계정에 대한 거래를 신속히 제한해 시장 가격이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해명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정에 수천억 원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는 인증 글도 올라왔다.
하지만 빗썸은 정확한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서는 집계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빗썸은 사과문을 통해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비트코인을 수령한 일부 계정에서 매도가 이뤄지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거래 및 입출금 역시 정상 운영 중”이라고 했다. 또 “빗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단순 실수가 수천억 사고로…빗썸 오지급 사태 정리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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