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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부당한 기소, 검찰에 손배청구·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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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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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받은 뇌물 50억원(세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선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2차 기소 이후 2년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우리 형사소송 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으로 받은 것처럼 꾸며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이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씨가 받은 돈을 알선 대가라 보기 어렵고,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혔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병채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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