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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함께 투자해서 50억 원을 같이 벌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금 투자를 미끼로 한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속아 1000만 원을 잃을 뻔한 70대 여성이 은행 직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했다.
3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쯤 익산의 한 농협 직원으로부터 “정기예금을 찾는 할머니의 카카오톡 내용이 수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70대) 씨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뒤 1000만 원을 송금하려던 상황이었다.
가해자는 A씨에게 가방 안에 수많은 금괴가 담긴 영상을 보내며 “5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금 투자를 제안했다.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주변과의 접촉을 차단하려 했다. 이후 “내 사랑을 이해하느냐”, “지금 500만 원 있느냐”, “결제가 완료되면 금요일까지 배송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로 송금을 재촉했다.
상황을 파악한 평화지구대 고은성 순경은 A씨에게 해당 수법이 전형적인 연애 빙자 사기임을 설명하며 송금을 만류했다. 그러자 A씨는 가해자를 여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왜 사랑하는 사이를 방해하느냐”고 말하는 등 경찰의 개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나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경찰의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정기 예금을 찾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한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결국 A씨는 송금을 중단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로맨스 스캠 범죄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 발생 건수는 2024년 76건에서 지난해 313건으로 약 4.1배 증가했다.
과거에는 통관비나 항공료 명목의 소액 요구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금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내세운 ‘투자 결합형 사기’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고은성 순경은 “끝까지 설득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온라인으로만 만난 인물과 채팅으로만 연락하는 경우 입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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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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