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20일 부터 신청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3월 23일부터 발급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6.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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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나 체납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다음달 23일부터 월 10만원 한도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약 33만명이다.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는 월 300만~500만원 한도의 햇살론 카드를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3만명 안팎에 지원 대상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카드업계와 출시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의 금융위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연체가 없다면 채무조정 중이라도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1년 이상 성실상환 등) 전까지는 민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돼 있어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으로 운영되며, 카드대금을 지속적으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되고,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후불교통기능 이용 중에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신정원에 등록되는 경우 후불교통기능은 중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사용을 통해 소액부터 상환이력을 축적하면 향후에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3만명(2025년 말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개 카드사와 9개 은행(겸영카드사)에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체크카드 혜택 등을 비교해 유리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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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출시된다.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 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NICE평가정보) 884점 이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870점 이하가 해당된다.
채무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원으로 개인 대상 기존 햇살론 카드(200만∼300만원)보다 증액해 운영된다. 서금원 보증료는 면제된다.
기존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으며, 해외 또는 불건전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할부기한도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서금원 보증기반의 상품으로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있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원재료 구매 등 지출이 계속돼야 한다"며 "햇살론 카드는 개인사업자가 이자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자 부담이 크고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2만5000명~3만4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서금원에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신용관리교육을 거쳐 보증약정이 체결되면 카드가 발급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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