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경찰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7차례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고등학생에 대해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달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으로 경찰관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산정했고,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인천경찰청이 처음 청구한 것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A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소방과 군을 제외한 경찰력 낭비만 산정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