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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무슨 돈으로 집 사요?" 외국인도 밝혀야...부동산 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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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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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신고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 확대,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책을 강화했다.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강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신고 의무가 없던 체류자격(비자유형),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이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총 41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 관세청·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주택에서 326건, 오피스텔에서 79건, 토지에서 11건의 위법의심행위가 각각 적발됐다. 국토부는 또 다음달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국내 주택 보유 외국인 10만명 시대…편법거래 가능성 등 지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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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정보. 202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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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간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 대비 적은 규제를 적용 받아 고가 부동산을 쉽게 매입하고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총 9만8581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만216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준으로 국내 전체 주택의 약 0.52%에 해당한다. 외국인 다주택자도 6492명으로 전체 외국인 집주인의 6.6%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만6301가구(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미국 2만2031가구(21.9%), 캐나다 6315가구(6.3%)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입이 늘어나면서 불법·편법 우려도 커졌다. 해외자금의 국내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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