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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경북도, 산란계 39만 마리 살처분… 조류인플루엔자 방지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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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는 봉화군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에 노력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봉화의 산란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돼 확인 결과 7일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계일보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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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한 직후 확산을 차단하고자 도내 닭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발생 농장의 산란계 39만 수를 긴급 살처분했다. 방역대 10㎞ 이내 가금 전업농가 36호의 463만 수에 대해서는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역학 관련 방역 조치 대상 29개소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과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발생농장 입구와 관리지역 등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흔히 ‘조류독감’이라고 불린다.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있는데 고병원성에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이른다. 조류독감은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는데 감염 닭의 분변 1g에는 십만 내지 백만 마리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가금농장에서 발병하면 모두 살처분하는 것 외에는 전파를 막을 방법이 없다.

    박찬국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겨울철 한파로 소독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차단방역을 위해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봉화=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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