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하나회' 수사...신군부 협력제안 거부해 모진 고문 뒤 옥살이
"불법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증거 역시 위법 수집증거"
강창성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8기 출신으로 보안사령관과 해운항만청장을 지내다 지난 19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전두환 육군정보사령관 등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조사했다.
이후 12·12 사태 이후 권력을 잡은 신군부가 1980년 협력을 요청했으나 강 전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신군부는 강 전 의원을 계엄사령부 합수부로 끌고가 84일간 불법으로 구금한 뒤 고문했다. 당시 강 전 의원은 가혹행위로 인해 당뇨 합병증을 앓으며 몸무게가 28kg이나 감소할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결국 그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뒤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이를 재조사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영장 없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가 동반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심에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들은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증거들 역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수집 증거"라며 모두 기각했다. 모진 고문과 옥고를 견뎌 낸 뒤 출소한 강 전 의원은 이후 14·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을 펼치다 지난 2006년 별세했다.
강 전 의원이 별세한 뒤 유족들은 명예 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이어왔다.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육사 동기와 부하들이 묻힌 국립현충원 6·25 전사자 묘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측은 보훈처가 강 전 의원이 1988년 특별 복권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안장을 거부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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