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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여러 번 게시한 고교생을 상대로 경찰이 7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21일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10월에도 경기 광주, 충남 아산 등지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A군의 협박 글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소송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됐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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