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대피 실패 경위 조사
사업주 법적 의무 이행 여부 확인
폐기물 처리 외주업체 소속 2명만 실종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이 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제조공장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9일 오전 10시께부터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등 20여 명을 투입해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해당 공장과 서울 성동구 소재 본사, 소방 안전관리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못했는지, 사업주가 법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55분께 물티슈·기저귀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장 내 5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전소됐으며 불은 약 21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근무 중이던 노동자 83명 중 81명은 대피했지만, 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던 용역업체 소속 네팔 국적 20대 노동자와 카자흐스탄 국적 50~60대 노동자 등 2명은 공장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실종 상태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8시간 뒤인 지난달 31일 오전 0시39분께 공장 2층 계단에서 시신 1구를 수습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원 확인을 의뢰한 상태다. 이달 4일과 7일에도 실종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추가로 발견됐지만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