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직권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00년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뒤 교류를 이어 오던 B씨와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씨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범죄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황망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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