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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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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우원식 "이달 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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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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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관세 협상의 후속 처리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했던 법안을 미뤘고 국민의힘도 비준을 주장한 기존 입장을 철회해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결단을 내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활동 기한을 한 달로 정했지만 가급적이면 2월 중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밀도있게 논의해달라"며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하게 처리할 의지를 갖고 있다. 한미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맡기로 했다.

    사전 합의에 특위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활동 기한은 구성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에서 활동 기간 내 합의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양국간 합의안 중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번 협상 결과가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미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회 동의나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특위 구성 의결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입법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의 특별법 논의 과정에선 투자 규모·재원 구조, 공사·기금 통제 장치, 국회 사후 통제 범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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