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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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의 청구 시점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등 관련 절차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는 없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져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다시 검찰에 보내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요구서를 받은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게 된다.
제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3번 이뤄졌다. 대상은 국민의힘 권성동·추경호 의원, 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이다. 전례를 볼 때 구속 여부 결정은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약 3~4주가 소요됐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번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여지는 있다. 다만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설연휴 이후로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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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의혹은 추가 수사…별도 송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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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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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은 경찰이 추가 조사 중이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강 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차명·쪼개기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입장은 엇갈린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쪼개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요청한 적 없는 '부적절한 돈'이었다면 전액을 즉시 반환했어야 한다"며 "강 의원 측은 의심받을 만한 부분만 골라내 반환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 받은 '녹취 파일'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1억원 공천헌금' 사건과는 별도로 송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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