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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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 측은 수집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있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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