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
비자·주소·조달계획등 의무제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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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신고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류자격 등 신고의무 확대,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방지책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엔 신고의무가 없던 체류자격(비자유형),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여부 등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요건이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거래 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제외된다.
이는 그간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 대비 적은 규제를 적용받아 고가 부동산을 쉽게 매입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총 9만8581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만216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준으로 국내 전체 주택의 약 0.52%에 해당한다.
외국인 다주택자도 6492명으로 전체 외국인 집주인의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만6301가구(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미국 2만2031가구(21.9%) 캐나다 6315가구(6.3%) 등의 순이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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