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근로자 1명 깔림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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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달 전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산업재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오전부터 경기 수원시에서 복선전철(신분당선) 건설공사를 맡은 HJ중공업의 본사, 현장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이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1명이 무너진 콘크리트 벽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경기청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HJ중공업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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