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새벽 1시40분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오빠 6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이들과 함께 캠핑장에 방문했는데, 술에 취한 C씨가 가족들에게 욕설하자 그와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슴 부위를 찔린 C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A씨는 C씨 아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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