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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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이 있는 맹견을 2마리나 키우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 한 해에 4차례나 인명 사고를 낸 50대 견주에게 금고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50대 견주 노모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행인들이 맹견에 물려 중상을 입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가 키우는 개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를 냈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공격했다. 피해자 1명은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해지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노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맹견 2마리를 몰수하라고 했다. 금고는 교도소에는 가두되 강제노역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징역형과 다르다.
노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 주인인 노씨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했으나 1심 법원 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맹견 1마리만 몰수하라고 했다. 재판 중 압수된 흰색 도고 카나리오가 사망해서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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