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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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쯤 "아버지(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당일 낮 12시5분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갈 예정이었다. 앞서 경찰은 오전 10시쯤 공항에서 A씨를 만났으나 "몸이 좋지 않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 한다"는 말에 비행기 탑승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11시50분쯤 A씨 가족은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 편지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긴급 조치로 비행기 이륙을 늦춘 경찰은 A씨를 내리게 했고,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장시간 설득해 A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A씨가 파리를 경유해 외국인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해 생을 마감하는 조력 자살은 허용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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