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혐의없음' 처분…이진숙 측 항고
서울서부지검은 유 대행과 신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지난해 12월9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 의원이 유 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했다는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유 대행에 대해서도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자신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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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당시 이 전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2024년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그를 고발한 데 따른 절차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해 8월5일 행안위 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가수사본부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7일 항고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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