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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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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외제차 몰다 만취 사고…경찰에 돈 보여주며 무마 시도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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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지은 2025년 4월 27일 사고 현장 모습./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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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부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8㎞(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이 택시는 앞으로 밀리며 앞서 있던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6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을 보여주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외제차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심 판사는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중하며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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