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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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제도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가점을 신설한다. 수도권에 쏠린 의료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달말 예정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앞두고 의료관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인하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 총 19개 기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인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로 확대했다.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환자 동반가족(간병인) 초청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지난해 선정된 우수 유치기관은 서울 59개, 경기 11개, 부산 7개, 인천 6개 등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진료과는 종합병원 22곳, 피부과 18곳, 성형외과 17곳 순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기관별 특수성과 유치 성과 등을 반영해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이 새로운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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