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9명이 산청 산불 진화 도중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교육 등 없이 이들을 위험 지역에 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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