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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223만원이나 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등록했다. 그러나 해당 자격증은 민간 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이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이 4586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사례가 전체 상담 중 87.9%(4032건)를 차지했다. 자격증 분야는 미용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등 식음료와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곳)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48.5%(50개)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지정’ 등 국가 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84%(42개)로 가장 많았다. ‘100% 취업 보장’ ‘고수익 창출’ 등과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었다.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 종류와 등록번호·환불 사항 등 자격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83.5%(86개)나 됐다. 또 조사 대상 중 63.1%(65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에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계약 체결 전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격의 공인 여부 및 취소·환불 기준, 총비용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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