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삼양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 5㎞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으며 음주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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