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어제(1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출석해 사법체계의 안정성 훼손,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사법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 불일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