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특혜관세 악용
인천세관, 중국인 1명 적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신고한 태양광 물품. 인천세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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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태양광 부품 130만세트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FTA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48·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Junction Box·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집결해 인버터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 130만세트(47억원 상당)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19차례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FTA 특혜를 악용해 태양광 부품의 원산지를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중 FTA와 한·미 FTA의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해 한국을 거친 우회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8월 천안에 법인을 설립한 뒤,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하고, 한·중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아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해당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기재해 한·미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것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FTA 특혜제도는 성실한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제도”라며 “이를 악용해 원산지를 세탁하고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는 국가 신뢰와 공정한 통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무역 안보 침해행위”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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