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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우수인재 동포 특별귀화 요건 완화·추천권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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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고시 개정 시행…"동포 포함 외국 우수인재 유치"

    연합뉴스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우리 동포 중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귀화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귀화 추천권자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가 지난 11일 개정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특별귀화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 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한정돼 있어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등 19개 기관장에게 특별귀화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수인재 특별귀화 요건을 동포들에게 보다 완화해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동포를 우대하고, 우수인재 동포가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동포도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면 특별귀화가 가능해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동포를 포함한 외국 우수 인재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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