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12일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과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회는 지역의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했다. 지난 8월부터 6개월 간 지정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앞서 노동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현장관계자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최대 지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또 기존 지정지역에 한해서 지정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광양시·여수시·광주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 지난 5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범위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된 만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증설·신설하고 지역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의 1/3~1/2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인공지능(AI) 등 유망산업분야(5개), 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분야(2개), 청년일자리·사회적 경제 등 지역정책분야(4개) 등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제ㄷ들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선정 과제에 대해 3월 중 연구진을 선정해 일자리 창출 경로 및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정책 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 둔화 가능성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제도를 통해 보다 이른 단계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용 충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역고용 정책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