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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5·18 민간인 살상은 자위권” 대법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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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단체 4곳·조영대 신부에 총 7000만원 배상 명령

    “북한군 개입·헬기사격 부인 등 내용 허위 사실 증명”

    헤럴드경제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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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12일 확정됐다. 소송이 시작된 지 8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후 5·18기념재단 등 5·18단체 4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출판자인 장남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고록의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으며, 전두환 등이 위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원고 조영대 신부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원고는 손해배상 및 위 회고록의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 전재국은 출판자로서 저자인 전두환과 공동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두환 등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지난 2017년 전씨가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를 출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회고록 1판에서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회고록에서 총 69개의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서적을 출판·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피고가 5·18단체들에게 각각 1500만원씩,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지난 2021년 11월 사망했다. 이에 따라 소송은 부인 이순자씨가 피고 지위를 이어받아 진행돼 왔다.

    2심 재판부도 2022년 9월 이 씨와 전 씨 장남 재국씨가 1심과 같은 액수를 원고들에게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 1판과 같은해 10월 펴낸 제2판 중 51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2심 재판부가 삭제하도록 한 51개 표현에는 ‘북한군, 공작원, 간첩 등 개입설’, ‘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계엄군의 총기 사용과 민간인 살상 등을 자위권 발동으로 표현한 부분’, ‘암매장은 유언비어’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표현은 전두환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전두환 등이 이 사건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는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원고 조영대 신부에 대한 유족으로서 추모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고, 원고 조영대 신부 손해배상 및 이 사건 회고록의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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