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대법원, 9년만에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최종 확정…허위 표현 삭제·배상 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이 담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만에 대법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출판·배포 금지와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일 '전두환 회고록 1권'이 5·18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피고(전두환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프레시안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왼쪽), 김정호 변호사(오른쪽)이 이날 판결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2026.02.12ⓒ5·18기념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두환 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총 7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된 △5·18 당시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은 없었다 등 60여 곳의 허위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해당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며 객관적 자료와 기존 판결에 비춰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모욕적 인신공격으로 별도의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대법원은 5·18 단체 역시 사회적 명성을 보호받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고, 저자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출판자(전재국)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등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사건에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9년 만에 내려진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며 "반복되어 온 역사 왜곡을 멈추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오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두환·지만원 관련 판결의 법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역사왜곡 대응 방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