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시설 허가 연장 과정 부당 개입 혐의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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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운반해 온 A사에 대해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연장해주지 않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2017년부터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5차례 연장하며 사업을 이어왔으나, 김 군수가 취임한 2022년 10월 이후 허가가 연장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경쟁사인 B사와 김 군수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 군수가 2023년 진도읍에 사택을 조성하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나무와 골재 등 건설자재를 B사로부터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군수와 B사 대표를 각각 알선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직권남용 혐의는 별도로 적용돼 추가 송치됐다. 김 군수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군수는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찾아가는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 문제를 법제화해도 해결이 안 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 젊은 처녀들을 수입해 농촌 총각들을 장가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성차별적·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진도=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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