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금지·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근거 마련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한 뒤 한복을 입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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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됐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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