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뇌물 은닉 혐의…법원, 이중 기소·공소권 남용 판단
아들 무죄에도 항소…"선행 사건 항소심과 합일적 판단 필요"
취재진 앞에서 입장 밝히는 곽상도 전 의원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사실상 같은 쟁점을 '이중 기소' 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씨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미소 보이는 곽상도 전 의원 |
검찰은 곽 전 의원은 물론 김씨와 아들 병채씨의 1심 선고 결과에도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며 "선행사건인 특가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2심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앞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모두 1심 판단에 항소를 포기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먼저 기소한 알선수재·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데다, 법원이 검찰의 의도적인 이중 기소를 지적하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이 사업자 선정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더라도 사업자 선정 시점이 2013년 12월이어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소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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