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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서산 폭우 사망사건’ 시장·경찰서장 대행 등 1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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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접수 후 2시간 지나 도로 통제

    침수도로서 차량 고립돼 2명 숨져

    유족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인재”

    지난해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장과 경찰 지휘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산시장과 서산시 공무원 등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경찰 4명, 충남소방본부 공무원 3명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59분쯤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

    서산시는 당일 오전 3시17분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3시36분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추가로 보냈다. 그러나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6시30분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에 고립됐다가 숨졌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B씨도 차량을 운행하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지난해 8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인적·제도적 오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인지수사에 나선 결과 송치 대상은 13명으로 늘었다. 김 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산경찰서장은 여름휴가 중이어서 직무대행 체계가 가동됐다”며 “고소장에는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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