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후 2시간 지나 도로 통제
침수도로서 차량 고립돼 2명 숨져
유족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인재”
이들은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59분쯤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
서산시는 당일 오전 3시17분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3시36분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추가로 보냈다. 그러나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6시30분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에 고립됐다가 숨졌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B씨도 차량을 운행하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지난해 8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인적·제도적 오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인지수사에 나선 결과 송치 대상은 13명으로 늘었다. 김 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산경찰서장은 여름휴가 중이어서 직무대행 체계가 가동됐다”며 “고소장에는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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