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단체 등 손해배상 청구 9년 만
부인·아들에 7000만원 배상 명령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왼쪽)와 김정호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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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월 단체들과 조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씨는 오월 단체 4곳에 1500만원씩,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회고록 내용 중 왜곡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2018년 9월 전씨 부자가 오월 단체 4곳에 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2022년 9월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이 2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해 부인 이씨가 소송을 수계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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