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명예훼손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성평등가족부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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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격한 대상은 전국 곳곳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다. 김 대표는 최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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