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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6개월 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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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27일까지 지원 지속

    고용안정·지역경제 회복 기대

    전남 여수시는 오는 27일 만료 예정이었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됐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오는 2월 27일 만료 예정이었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됐다. 여수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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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최초 지정된 이후 6개월간 선제대응지역으로 운영됐으며 이번 연장 결정으로 오는 8월 27일까지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연장은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불황이 장기화되고 고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각종 지원을 이어갈 수 있어 기업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는 그동안 경제지표 분석과 기업방문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담은 연장 의견서를 지난 2월 초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지정기간 연장 여부는 제출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계기로 지역경제 회복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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