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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에 항소…‘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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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서울남부지검은 13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0년 10월 21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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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구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 ▲재산 관리 방식 ▲미공개정보 생성 바로 다음 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구 대표 부부는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3만 5990주(약 6억 5000만원 규모)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남편인 윤 대표로부터 들은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해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를 매수해 약 1억 556만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보 전달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 매수 규모가 자산 대비 소액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구 대표 부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증권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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