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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공수처 1호 인지수사 '7억 뇌물 수수' 경찰 고위간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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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 경무관, 징역 10년·벌금 16억원
    법원 "경찰 영향력 악용해 범행"


    이투데이

    김모 경무관이 2023년 8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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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7억50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사업가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함께 구속됐다.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경무관의 오빠와 지인 B씨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경무관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고위 경찰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공정성, 청렴성,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경무관의 범행 수법이 △다수의 차명 계좌 활용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자녀의 교육비 대납 등으로 매우 치밀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경무관은 재판 도중 힘이 빠진 듯 의자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재판부의 선고를 듣기도 했다. 그는 "A씨와의 알선 합의는 정말 없었지만 결과를 일단 수용하겠다"면서도 "모친께서 치매로 혼자 계시고 있어 모셔야 하고 저 또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고위 경찰공무원의 부패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공수처는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수처 설립 이후 부패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 또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척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2024년 4월 김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2023년 2월까지 A씨에게 사업 및 형사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A씨의 신용카드로 약 1억원을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약 6억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차명계좌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이투데이/박진희 기자 (jinhee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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