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 복지국장 A씨는 오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질병휴직에 들어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단행된 민선 8기 정기인사에서 복지국장에 임명됐으나 이날 이후 병가를 내고 두 달 가까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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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가 부담감을 느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밭의 경지 관리 작업을 업체에 맡기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회계과에 근무하던 A씨가 공사비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뒤늦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7226억원을 총괄하는 복지국장이 자리를 떠나면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행정공백이 당분간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원주시 공무원은 “원강수 시장이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일단 A씨를 직위해제하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소급해서 정산하면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시장은 인사운용상 복지국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불면증과 소화 장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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