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 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던 A 씨는 구속 넉 달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A 씨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환자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했습니다.
또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재웅 #환자사망 #주치의 #보석석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