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버터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38)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박용인은 2009년부터 3인조 혼성 그룹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로 활동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오는 4월 29일 오후 2시 10분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용인이 대표를 맡은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박용인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뵈르 맥주를 판매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 맥주’, ‘BUTTER BEER’ 등의 문구를 넣어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버터 맥주는 판매 개시 1주일 만에 초도물량 완판을 기록하며 20~30대 사이에서 ‘품절템’으로 불렸다. 1캔에 6500원이라는 고가에도 GS25에서 ‘테라’를 이기고 ‘카스’에 이어 판매량 2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맥주에는 실제 버터가 들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난 2023년 3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뵈르 맥주의 상표권을 가진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은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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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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