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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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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사망' 구속 양재웅 병원 주치의, 4개월 만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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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여성 환자 결박 후 방치 혐의

    병원,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 3개월

    방송인으로도 활동한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던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2024년 10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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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10일 입원했으나,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했다. 이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사망 전날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44) 가 운영하는 곳이다.

    B씨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열린 A씨 등의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 과실 사고가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범죄)"라며 "작은 생명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부천시보건소는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이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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