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전서 14㎞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극...50대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하고,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의 정차 지시 등도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뺑소니 차를 따라가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4㎞가량 추격전을 벌여 0시 16분께 방동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시민과 경찰의 추적을 피해 대전과 충남 공주를 오가며 위험천만하게 운전했는데, 가드레일과 앞에 있던 차를 한 차례씩 들이받고도 계속해서 도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다"며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