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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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모 상가에서 지인 B(70·여)씨에게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적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B씨가 말다툼 도중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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