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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유행인 ‘두쫀쿠’ 씹자마자 치아가 ‘우드득’…이곳저곳 팔더니 민원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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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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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구매 개수 제한이 생길 정도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와 관련한 식품 민원이 최근 몇 달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쫀쿠 관련 민원은 2025년 10월까지 사실상 ‘0건’ 수준이었으나 같은 해 1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에 따르면 두쫀쿠 관련 민원은 2025년 11월 1건, 12월 1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118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90건은 답변이 완료됐고, 28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두쫀쿠 관련 신고·조치는 2025년 11월 2건, 12월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1월 23일 기준 11건(행정지도 10건, 고발 1건)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역시 2025년 1건에서 올해 1월 25건으로 크게 늘었다.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보면 광고상 ‘카다이프면’을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버미셀리면 등을 혼합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허위·과장 표시 사례가 있었다. 또 제품 섭취 중 피스타치오 껍데기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파절됐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온라인 주문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환불을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제공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개인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 무면허 영업 의심 사례도 신고됐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지만 제조일자 표시가 없어 이를 문제 삼아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정 의원은 “두쫀쿠는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다가 단기간에 민원·상담·행정조치가 동시에 증가한 위험 신호 품목으로 전환됐다”며 “유행 속도에 맞춰 수입·제조·유통 전 단계의 안전·위생 관리와 표시·광고, 온라인 판매 관리 체계를 정비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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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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