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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6 (월)

    “뇌물·도박 전과자도 국립묘지에?”…5년간 8000명 안장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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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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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전과가 있는 인물 8000명 이상이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심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범법자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과가 있는 심의 대상자 1만79명 중 8039명이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79.8%로, 전과자 10명 중 8명꼴로 안장 심의를 통과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군형법 및 병역법 위반자가 541명, 뇌물·횡령 385명,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과실치사상 2422명, 도박·마약 152명, 무고·위증 119명, 부정수표·관세 등 경제범죄 31명이었다.

    이 밖에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775명, 상해·폭행 1375명, 성 관련 범죄 33명, 업무·공무방해 138명, 절도·주거침입 940명, 기타 846명으로 집계됐다.

    국립묘지별로는 서울현충원 1271명, 대전현충원 1493명이 안장 심의를 통과했다.

    민주·호국묘지의 경우 3·15민주묘지 1명, 4·19민주묘지 27명, 5·18민주묘지 41명이었으며, 괴산호국원 1505명, 산청호국원 752명, 영천호국원 1114명, 이천호국원 737명, 임실호국원 734명, 제주호국원 364명으로 파악됐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당연직 7명과 위촉직(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병적 기록상 문제가 있는 인물이 안장될 경우 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인지 등을 살펴 정상참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영예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심의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 관련 범죄 등 일부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까지 포함된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곳인 만큼 안장 대상 선정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안장 심사 체계를 국민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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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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